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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클린 슬레이트 법안' 제정 유력

뉴욕주 의원들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전과 기록을 자동으로 봉인하는 '클린 슬레이트 법안'(Clean Slate Act)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전과자들의 기록을 봉인해 전과자들에게도 적절한 일자리나 주거 등의 기회를 줘야 한다는 이 법안은 당초 대부분의 민주당 의원들이 찬성했으나, 공화당 의원들의 반대가 만만치 않았다. 최근 주의회 내에서 대부분 합의에 이른 것으로 전해지는 만큼, 주의회 회기가 종료되는 이번 주 내에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6일 NY1은 주의회 소식통을 인용, "전날 밤 '클린 슬레이트 법안'에 대부분의 주의원들이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안드레아 스튜어트-커즌스 뉴욕주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지난주 주 의사당에서 기자들과 만나 "협상 종료에 거의 가까워졌다고 말할 수 있다"고 밝혔다.     논의 끝에 새롭게 합의된 법안은 경범죄 전과자의 경우 형기를 마친 후 3년, 중범죄 전과자는 8년이 지나면 전과 기록이 자동으로 봉인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 발의 당시엔 중범죄 전과 기록을 7년 후 봉인할 예정이었으나, 주의회 협상 결과 8년으로 늘린 것으로 전해졌다. 약 230만명의 뉴욕주 전과자들이 이 법안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은 고용주와 집주인이 이전 유죄 판결에 대해 질문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다. 다만 성범죄 전과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법안 지지자들은 '두 번째 기회'를 주면 전과자들이 양질의 일자리와 아파트를 얻기가 쉬워지고, 일자리 부족 문제도 일부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오클라호마·버지니아·유타주 등 10개 주에서도 범죄기록 자동 봉인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 법안 발효 시점은 제정 후 1년 후로 명시하고 있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슬레이트 뉴욕주 뉴욕주 전과자들 클린 슬레이트 뉴욕주 상원

2023-06-06

뉴욕주, 이르면 5월부터 휘발유세 경감

 미국 물가 급등의 주범으로 꼽히는 휘발유값을 잡기 위해 뉴욕·뉴저지주에서 휘발유세를 일시적으로 폐지하거나 경감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지난 14일 뉴욕주 상원이 내놓은 2022~2023회계연도 예산안에는 주정부가 일시적으로 휘발유 판매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뉴욕주 하원 예산안엔 휘발유세 경감방안이 담겨있진 않지만, 물가가 화두인 만큼 최종 예산안에 포함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이 안이 통과되면 뉴욕주민들은 5월 1일부터 올해 말까지 7개월간 주정부가 부과하는 갤런당 약 33.3센트 휘발유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카운티별로 부과하는 휘발유세만 내면 되는데, 주정부는 카운티별 세금도 낮출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모든 세금이 면제된다고 가정하면 갤런당 평균 48센트를 낮추는 효과가 있다.   안드레아 스튜어트 커즌스 뉴욕주 상원 원내대표는 “휘발유값 급등으로 주민들이 느끼는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최종 예산안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다만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휘발유세를 면제한다고 해서 실제 효과가 얼마나 클지는 의문이라며 회의적인 입장을 내비친 바 있다. 뉴욕주는 매년 20억 달러 이상을 휘발유세로 거둬들이는 것으로 추정된다.     뉴저지주에서도 휘발유세 경감 방안이 구체화하고 있다. 폴 모리어티 뉴저지주 하원의원이 발의한 법안(A3669)에 따르면, 오는 6~8월 뉴저지주 레귤러 휘발유값이 갤런당 평균 4달러51센트에 도달하면 주정부는 휘발유세를 절반으로 낮춰야 한다. 휘발유값이 갤런당 5달러1센트까지 오르면 휘발유세를 75% 경감해야 하고, 5달러50센트를 넘으면 아예 휘발유세를 없애는 방안이다. 현재 뉴저지주 휘발유세는 갤런당 42.4센트 수준이다.   휘발유세 면제가 필요하다고 보는 이들은 휘발유세 경감으로 개인 운전자만 혜택을 보는 것은 아니고, 물류 비용을 줄여 전반적인 물가상승도 억제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운송비용이 계속 오르면 결국 마트 등에서 부담을 소비자한테 전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최근 차량공유업체 우버와 리프트는 차량 호출과 배달비에 유류할증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김은별 기자휘발유세 뉴욕주 휘발유세 경감방안 휘발유세 면제가 뉴욕주 상원

2022-03-16

뉴욕주 민주당, 선거개혁 패키지 법안 추진

뉴욕주 상원 민주당이 뉴욕주 유권자들이 더 많이, 쉽게 투표할 수 있는 ‘선거개혁 패키지 법안’을 추진하고 나섰다.     10일 뉴욕주 상원 내 민주당 중진들은 화상 기자간담회를 열고 “뉴욕주는 공정한 투표를 위한 안식처로, 공화당 주도의 주와는 분명히 다른 길을 걷고 있다”며 “투표권을 확대하기 위한 11개 법안을 발의했고 상원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선거개혁 패키지 법안’ 11개 중에는 우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우려가 있는 경우 선거에서 보편적 부재자투표(우편투표)를 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포함됐다. 2020년에 일시적으로 시행됐던 이 법은 당초 올해 초로 만료됐으나, 새 법안으로 코로나19 부재자투표가 2023년 1월까지 연장될 전망이다.   유권자 등록을 할 수 있는 기간을 늘리는 법안도 처리됐다. 브라이언 카바노프(민주·26선거구) 주상원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은 유권자 등록을 선거일의 25일 전까지에서 10일 전까지로 늘리도록 하고 있다.     브래드 홀리먼(민주·27선거구) 주상원의원은 부재자 투표용지 보관함을 더 안전하게 하는 법안을 내놓았고, 젤너 마이리(민주·20선거구) 주상원 선거위원회 의장은 유권자들이 세컨드 홈 주소에서도 유권자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발의했다. 세컨드 홈, 별장 등 언제든지 유권자가 돌아올 수 있는 장소라는 것만 증빙된다면 세컨드 홈에서도 유권자 등록이 가능하도록 해 투표권을 확대하도록 한다는 취지다.   이외에 ▶투표용지에 마크나 낙서가 있어도 유권자의 의도 자체를 해치지 않으면 무효화하지 않는다는 법안 ▶외국인 소유 기업의 주 및 지방선거 정치 기부 금지안 ▶300명 이상 유권자가 등록된 대학 캠퍼스 내 사전투표소 설치 ▶이동식 사전투표소 설치 등의 내용도 발의됐다. 다만 이번 패키지에는 지난해 6월 예비선거에서 잘못된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던 뉴욕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개혁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선거개혁 패키지 법안’이 최종 발효되려면 주하원 표결을 거치고,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 서명을 받아야 한다. 안드레아 스튜어트 커즌스 뉴욕주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선거개혁을 위한 노력은 끝나지 않았다”며 “선관위 운영도 관심있게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선거개혁 패키지 선거개혁 패키지 뉴욕주 유권자들 뉴욕주 상원

20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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